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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마리화나 합법화, 그 후…국유림 내 불법재배 적발 100만그루 육박 [ USA-Community]
mason (17-04-15 02:04:54, 100.2.20.40)
▶ 토양오염•생태계 교란 등 부작용 심각
집에선 6그루 허용•생산량 비축 무제한
▶ 주지사, 재배•판매 대기업화 방지법 추진
지난해 11월 주민발의안 64가 통과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적인 흡연과 재배가 가능해졌다. 마리화나 시장이 뜨거운 관심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따른 불법재배와판매 등 부작용도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흡연과 재배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명확한 규정 마련을 위해 LA 카운티 등 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마리화나 합법화 주는

현재 미국 내에서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되고 있는 주는 콜로라도, 알래스카, 오리건, 워싱턴주에 이어 캘리포니아가 가세해 5개주로 늘어났다.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돼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를 포함 24개주에 달한다.

■소지 및 재배 합법 기준은

현재 가주 내에서는 28.5g의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21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적용되며, 이를 넘어서 소지하다 적발되면 즉시 최대 1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21세 미만은 단순 전달을 포함해 어떠한 이유에서도 소지와 구입을 불가한다.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마리화나는 가정 내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집 안 내에서는 여섯그루 내에서 생산되는 양은 제한 없이 소지할 수 있으나, 거주지를 나감과 동시에는 28.5g만 허용된다. 집 주인은 세입자의 마리화나 재배를 금지할 권한이 있다.

■흡연 기준은

합법적인 마리화나 흡연 기준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대부분 담배 흡연과 같다. 실내와 일반적인 공공장소, 길거리 등 에서 금지되며 특히 학교, 유스센터, 데이케어 센터등 비슷한 목적의 장소에서는 1,000피트 내 흡연이 금지된다.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도 금지된다. 이는 현재 주 전역에서 단속 대상이며 마리화나 흡연 이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운전자가 마리화나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해도 차 안의 탑승객이 피운다면 적발된다.

■적발시 벌금은

일정량 이상 소지 시 최대 1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담배류가 금지된 장소에서의 흡연시 벌금은 최대 2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현재는 두 경우 모두 적발됐다 하더라도 개인 범죄기록에는 오르지 않지만 마리화나 관련 법 규제가 구체화되고, 심각하게 다뤄지면 처벌 역시 강력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판매 관련 규제는

합법적인 판매는 이르면 2018년 1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드시 주 정부 라이센스를 받은 업소만 가능하다. 라이센스를 받고, 수수료를 지불하며, 해당되는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 판매량과 상관없이 허가 없이 집에서 재배한 것을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단속되며 적발되면 약 500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가량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리화나와 관련 제품은 상업적 TV 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불법재배 등 부작용 심각

국유림 내 무분별한 불법 재배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방산림국에 따르면 지난해 주 전역에서 제거된 불법재배 마리화나는 110만그루에 달하며, 이 중 80%는 국유림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삼림국의 생태학자 크레이그 톰슨은 “시에라 국유림 일부 지역에는 0.25마일마다 3~4 그루의 마리화나가 자라고 있었다”며 “마리화나 한 그루 재배를 위해 사용한 각종 화학약품은 토양을 심하게 오염시키며, 야생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불법재배를 위해 사용된 물 낭비다. 전문가들은 110그루 재배를 위해 13억갤런의 물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가주 내 1만가구의 연간 물 사용량에 달한다.

■LA카운티 강력 대처

이처럼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LA 카운티 정부는 지난 2월 의료용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비허가 지역에서 금지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관련 제품 생산, 판매, 운반 등의 행위를 임시 금지를 연장하고, 세부적인 규정 마련에 나섰다. 마리화나 불법 판매소와 뒷거래 급증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마리화나 판매소의 허가 수 등을 오는 12월까지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한 비즈니스가 3개 이상의 소매업소와 4에이커 이상의 농장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켜 마리화나 사업이 대기업화 되는 것을 막는 반면 소규모 업소의 경우 마리화나 판매 허가를 받는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연방법은 여전히 불법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은 가주 내에서만 합법화 된 것으로, 여전히 연방법에는 저촉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의료용 마리화나는 인정하지만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은 법무부가 좀 더 들여다 봐야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연방법에 어긋나는 마리화나 사용의 단속을 고삐를 죌 것임을 밝힌 만큼, 각 주별 기호용 마리화나 규제에 연방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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