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기준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최근 “학교나 교회, 법원과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의 연방 이민국의 단속을 하지않겠다”고발표했음에도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들이 민감 지역에서 계속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행하고있기 때문이다.더구나 범죄 피해자도 불법체류자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체포돼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데이비드 라판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최근 한 미 주류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이 법원이나 학교 등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범죄 피해자들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범죄 피해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추방 대상자를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목격자나 증인도 불법체류자일 경우 역시 추방 대상이라고 라판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이민자사회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범죄피해의 희생양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범죄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이민자가 불법 체류 신분이라면 현장에서 바로 이민국에의해 체포되기 시작해,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 및 지방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국토안보부의 이같은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민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보다는 범죄 피해 신고나 증언 거부가 확산돼 법 집행을 어렵게 하고있기 때문이다.LA경찰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성폭행 신고가 25%나 줄었고 가정폭력 신고는
10%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텍사스주에서 남자친구의 학대를 피하려고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엘파소에 있는 법원을 찾았던 멕시코 출신 불체 여성이 이민국 요원에 체포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LA를 비롯해 뉴욕과 시카고 등 이른바 불법체류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시들의 지역 정부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