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취업 영주권자의 시민권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대행업체들에 따르면 “작년까지만해도 웬만큼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고 이민서류를 넣으면 모두 시민권이 나왔지만, 올해부터는 서류에 작은 오류라도 발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영주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최근 뉴욕에 사는 한인 김씨는 몇년 전 2순위 숙련직으로 가족 모두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회사의 재정상 문제로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만에 이직을 했다.
김씨와 배우자는 시민권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지만, 이민관은 아들에게 아버지 K씨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했냐는 질문을 던졌고, 아들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아버지의 근무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족의 영주권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는 것.
LA에 거주하는 S씨는 또 방문, 학생, 투자자, 종교 비자 등을 거쳐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자가 됐지만 정확한 비자 변경 날짜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증빙서류 제출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세금 보고서 W-2, 은행 거래 내역,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 명세서 등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시민권 발급 거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또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은 많은 한인들이 스폰서 회사에서 오래 일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회사를 떠나게 된 동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 이민변호사들은 직원이 영주권을 발급받고 자진해서 회사를 떠나는 경우, 그 동기를 상세히 밝히고 최소 6개월 정도는 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민권 인터뷰를 볼 때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각종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