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때까지 누적…플로리다 4만5천명 은퇴시 1억5천만불 수령
적자 허덕이는 지방 정부들, 보상 없애거나 줄이는 방안 추진
미국 공무원들이 막대한 연금, 의료보험 혜택 외에 쓰지 않은 유급병가에 대한 보상으로 수십만달러씩을 타가면서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다.
유급병가는 영어로 sick leave로, 미국은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매년 3~6일(24~48시간)의 유급병가를 준다. 본인이 아플 때뿐 아니라 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손녀 등 가족 간병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 사실상 유급휴가와 비슷하다. 안 쓴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누적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4만20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유급병가를 쌓아둘 수 있는 한도를 최대 100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사추세츠의 커뮤니티칼리지 학장이 퇴직하며 유급병가 480시간을 포함해 재직 기간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보상비로 33만4천달러를 받아가 논란이 불거져서다. 또 다른 커뮤니티칼리지의 학장도 46년 재직하며 쌓아둔 유급병가 1250일의 대가로 26만6천달러를 수령했다.
주정부의 이같은 제안은 11개 공공노조와 협의해야 해 시행 가능성이 크지 않다. 매사추세츠공무원노조측은 “공무원은 오랜 기간 봉직 끝에 아주 작은 혜택을 받아가는 것”이라며 “갑자기 얻게 된 횡재가 아니라 아주 어렵게 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사추세츠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지난해 10월 한 경찰관이 은퇴하며 242일의 유급병가 대가로 14만2천달러를 받았다. 플로리다주 공무원 4만5000명이 받을 수 있는 유급병가 대가는 모두 1억54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 이런 유급병가 보상은 민간 영역에선 거의 없는데, 민간 근로자의 3분의 1은 아예 유급병가란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