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 전 FBI국장의 미상원 증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된 수사 중단 외압 및 사업방해 행위으로 트럼프에 대한 탄핵문제가 점차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탄핵의 발의되고 가결될 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미국 헌법에서 탄핵 절차는 미국 하원에서 시작하게 돼 있다. 만일 하원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서 탄핵이 발의된다 해도 공은 상원(재적 의원 100명)으로 넘어간다.
상원이 탄핵 절차를 밟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연방대법원장이 상원 의장을 맡아 심리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연방 대법원장이 주심을 맡는 \'탄핵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이처럼 미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의회에서 주도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의회의 주도권은 상·하원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미국 공화당이 쥐고 있다. 탄핵 소추 권한을 가진 하원의 경우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41석을 확보하고 있다.
탄핵안이 설령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올라가도 공화당이 상원 의석 100석 중 52석을 장악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탄핵에 동의해야 한다. 최소 2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해야 탄핵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