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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ce for Mom' 상대로 텔레마케팅 집단소송 [ USA-Community]
mason (17-08-22 07:08:00, 100.2.20.40)
한인을 포함한 미국인들이 텔레마케팅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Clifford A Cantor, P.C란 법률회사는 A Place for Mom이란 미 최대의 노인요양소 중개회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텔레마케팅 위반 집단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한인 앤드류 김씨를 포함한 여러 한인들도 집단소송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이유는 불법으로 고객의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자동응답 전화를 걸었는데, 이는 전화소비자보호법(TCPA)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
집단소송 형식으로 제기한 이번 소송을 맡은 법률회사는 전화 한 통당 1,500달러의 3배 손해배상 및 500달러의 법적 손해배상 등을 A Place for Mom 사에 청구한 상태다. 현재 이 회사로부터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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