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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학생이 왕따'하면 부모 처벌받아? [ USA-Community]
mason (17-10-31 03:10:02, 100.2.20.40)
美 뉴욕주 토나완다 시의회, 관렵법 시행

미국 뉴욕주 토나완다시에서 집단따돌림 한 학생과 부모를 동시에 처벌하는 법이 시행됐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 통과로 가해 학생과 부모도 함께 처받게 됐다.
미국에서는 매년 6000명 이상이 이른바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회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토나완다 시의회는 집단따돌림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 부모가 아이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집단따돌림 행위는 신체, 정신적 괴롭힘과 소셜 미디어(SNS)에서 발생한 괴롭힘도 포함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집단따돌림 한 학생 부모에게 1차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이후 90일 이내에 자녀가 집단괴롭힘 등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250달러의 벌금과 최대 15일 구류를 살게 된다.
한편 비슷한 법은 위스콘신주 샤와노 카운티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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