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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 무쟁점법안 처리 예정 |
[ Life-Cul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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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31 12:1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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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을미년(乙未年)의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무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강사법 유예안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 등 23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조속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민생 쟁점법안과 노동5법은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이날까지 새로운 선거구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 국회의원 선거구모두 무효화 되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황우여 국무총리가 지난 30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노동개혁 5법을 포함한 쟁점법안 합의 처리를 주문했지만 별다른 답을 얻지 못했다.
다만 여야가 노동5법을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일부 쟁점법안에 대해 상당부분 이견을 좁혀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몇차례에 걸쳐 \"2016년 1월1일 0시부터 입법비상사태\"라며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85조에 의거 \'심사기일 지정\'을 할 뜻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직권상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구 연내처리무산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대책과 관련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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