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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Culture



밤샘 파티·애완견 소음“속 끓는다 끓어” [ Life-Culture]
mason (16-07-09 02:07:34, 173.56.89.90)
▶ 아파트 이웃간 갈등 대처 어떻게
▶ 대화 우선→ 관리소 시정 요청→ 경찰 신고, 애완견 피해신고 첫 적발땐 벌금 250달러
토랜스 지역의 한적한 주택가에 수년째 거주 중인 한인 김모(35)씨는 몇 달 전 옆집에 백인 이웃이 새롭게 이사온 뒤로 밤마다 잠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이웃집 강아지의 새벽마다 짖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다”고 이웃집 애완견 관련 소음피해를 하소연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인한 갈등이 살인사건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많은 아파트나 콘도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이웃의 소음과 고성방가, 애완동물 울음소리 등 소음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 해결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40)씨는 옆집의 잦은 파티로 인하여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결국 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다. 박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매주 두 번 이상 파티를 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다”며 “신고 후 소음이 좀 줄어들기는 했으나 언제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몰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분쟁조정 단체들에 따르면 입주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층간 소음 및 고성방가, 사생활 침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 관련 민폐, 간접 흡연, 주변 업소 소음 등을 꼽히고 있는데, 이웃 간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끼리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일단 관리사무소 측에 시정을 요청하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LA 경찰국(LAPD) 측은 “LAPD는 소음문제로 인한 신고를 전담하는 팀이 따로 있으며, 시민들은 애완동물 소음, 공사소음, 악기소음, 고성방가 등 각종 소음들이 허락된 시간 외에 발생 때 신고할 수 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관은 1차 경고를 하고 반복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LA시는 지난 2011년부터 애완견이 ‘과다한 소음’을 유발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중이다.

애완견이 10분 이상 계속 짖거나 소리를 낼 경우, 3시간 이내에 30분 이상 소음을 유발할 경우 소음공해로 간주하며, 시 동물보호국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첫 적발 때 애완견 주인에게 250달러, 두 번째 500달러, 세 번째 1,000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LAPD 소음 전담팀 (213)996-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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