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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Culture



고기만두·흙 묻은 인삼·과일 “반입 안돼요” [ Life-Culture]
mason (16-07-14 01:07:19, 108.41.49.224)
▶ 휴가철 공항세관 검색 강화
▶ 금지물품 적발땐 압수·벌금, 팩에 든 한약·건어물은 통과

미국에 사는 딸을 방문하기 위해 얼마 전 한국에서 입국한 김모씨는 공항 입국심사대는 무사히 통과했으나 세관검색에서 걸리고 말았다. 김씨가 딸에게 주려고 직접 정성스럽게 빚어온 수제 고기만두가 문제가 된 것이다.

김씨는 “한국에 있을 때 딸아이가 워낙 제가 해주는 만두를 좋아해 빚어 왔는데 만두에 고기가 들었다는 이유로 압수를 했다”면서 “아무리 사정사정을 해봐도 소용이 없었다”며 허탈해 했다.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기 위해 지난달 미국에 온 정모씨도 입국 심사과정에서 흙이 묻어 있는 인삼을 공항 직원에게 빼앗겼다. 세관요원들은 정씨의 가방을 열어 검사하던 중 ‘가공되지 않은 인삼’은 반입이 안 된다며 압수한 것이다.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LAX를 비롯한 미국 내 공항 세관에서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입국자들은 세관신고서에 반입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관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반입금지 품목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되면 물품을 압수당하고 벌금까지 내야 해 낭패를 당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면서도 이를 숨기고 세관신고서에 없다고 체크했다가 검사에 걸릴 경우 거짓신고에 대해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을 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의도적으로 숨겼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고 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같은 반입금지 규정은 우편이나 소포를 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는 없이 반입금지 물품을 압수당하는 데서 그친다.

현재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반입금지 물품 리스트에는 ▲소시지, 육포, 장조림, 만두 등 육류 성분이 들어 있는 전통 식품류 ▲과일, 씨앗, 쌀, 콩, 까지 않은 마늘 등과 뿌리가 남아 있는 자연상태의 농산물 및 흙이 묻은 생물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 및 한약재 등이 포함돼 있다. 단, 가공됐거나 통조림과 같이 깡통에 든 과일은 무방하다.

또 팩에 담긴 달인 한약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압수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인들이 자주 휴대하고 들어오는 물품들 중 ▲김치와 같은 반찬류 ▲된장과 고추장과 같은 소스류 ▲김, 멸치, 마른오징어, 쥐포 등 건어물 ▲조미료나 꿀, 기름, 식초 등은 금지물품이 아니어서 통과가 가능하다.

CBP 측은 “전염병 예방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품류 등에 대한 전문 검역관의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방문객들은 모든 종류의 육류와 과일, 야채, 식물, 씨앗, 동물 및 동물제품을 신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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