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휴가철 농축산물 특별검색
▶ 망고 등 과일류도 반입 땐 꼭 신고해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 검역 당국이 농축산물 등에 대한 휴대물품 검색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특히 미주 한인들도 많이 휴대하는 육포(비프저키)와 소시지 등 육류가공품과 함께 망고 등 과일류를 대상으로 중점 시행되는 것이어서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해외여행객 휴대물품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1일(이하 한국시간)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8월7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되는 특별검역 기간에 검역본부는 휴대품 검색을 강화해 미신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주요 금지물품은 망고, 사과, 배 등 대부분의 생과일과 햄, 소시지, 육포 등 축산가공품이다. 특히 동남아나 중국 등 금지물품 반입위험이 큰 국가나 노선을 중심으로 검역 탐지견과 검역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세관 등과 상호 공조를 통해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 한 해 반입된 금지물품 187t(식물 123t, 축산물 64t)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금지식물은 망고(36.9t)가, 금지축산물은 소시지(28.3t)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건조 농산물이나 참깨, 건고사리 등 수입 가능한 물품도 유해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동·식물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 관세청은 수시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 해외에서 면세범위를 벗어나 고가 명품을 많이 사고도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들을 단속하고 있다.
한국 세관은 지난해 1월1일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 세관에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해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때보다 두 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받은 적이 있는 반복적 미신고자는 3번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8만9,326건의 자진신고를 통해 총 42억5,20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관세청은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대리 반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대리인도 물품가격의 2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