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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ommunity



뉴욕시 부동산 감정가 새롭게 책정 [ Korean-Community]
mason (18-03-06 09:03:40, 67.244.10.126)
65세 이상 시니어 재산세 혜택 많아져
한인들 재산세 혜택 신청은 3월 15일


뉴욕시의 모든 부동산 감정가가 지난 1월 15일부터 새롭게 책정돼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뉴욕시 상용건물과 임대아파트의 재산세 및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의 재산세 조정 마감은 이미 지난 3월 1일자로 마감됐다. 단, 올해에 만 65세가 되는 시니어(한인 포함) 주민들의 재산세 혜택이 많아졌는데, 이와 관련한 신청 마감일은 오는 3월 15일(목)이다.

부동산 재산세 삭감 및 조정과 관련한 전문 공인회계사인 김대망 CPA는 “한인분들이 새로 바뀐재산세에 관련된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놓치고 있어 안타깝다”며 만 65세가 넘는 한인분들의 재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의:718-640-4777

사진: 김대망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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