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을 포함한 미 시민권자들이 한국까지 가서 다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인터넷으로 유통시켜오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종합병원을 돌아다니며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과 펜타닐 등을 처방받아 인터넷 중고 거래 웹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에 올려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 시민권자 A(33)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생 영어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종합병원 3곳을 돌며 통증을 과장해 옥시코돈과 신경안정제인 졸피뎀 등 마약류 약물을 대량으로 처방받거나, B(44)씨로부터 구매해 70차례에 걸쳐 550만원어치를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한 마약류 약물을 크레이그리스트에 영어로 ‘진통제를 팝니다’라고 포스팅해 한국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및 미주 한인 등에게 연락이 오면 이메일을 통해 장소를 잡아 강남역 등 서울시내 전철역 등에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 미주 한인 등이 연루된 마약 관련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일하는 미주 한인 C씨가 코케인 1.18kg을 항공기 수화물에 은닉해 LA에서 인천공항으로 몰래 들여가려다 입국과정에서 한국 세관에 적발돼 체포됐으며 또 다른 미 시민권자인 한인 D씨는 필로폰 516g을 국제 소포우편으로 밀수입하려다 배달과정에서 적발됐다.
특히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마약 밀반입이나 불법거래로 체포된 사람들 절반은 미국 국적자로 이들 대부분의 직업은 원어민 강사와 교환학생 신분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외국인 강사 채용시 범죄경력 증명서와 1개월 이내 받은 약물(마약)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