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내 신분증인 거소신고증이 7월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이를 대체할 주민등록증 발급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 법무부, 행정자치부, 재외동포재단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증이 무용지물이 된다.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국내에 30일 이상 머물 경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재외국민으로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나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국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22일 도입됐다.
한국 정부는 당시 영주권을 가진 112만 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 명과 연간 국외 이주자 3만여 명 등 11만 명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년 4개월이 지난 이달 10일까지 주민등록 인원은 3만1,990명에 그쳤다. 이 제도는 재외국민이 모국에 머무는 동안 생활이나 사업상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한국 내에서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은 거소신고증을 받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데 거소신고 번호만으로는 은행거래나 휴대전화 개통 등이 제한된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에게 거소신고증 효력 상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주민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