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일 한인회에 보내온 서한을 통해 \"현재 회칙은 회장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회장이 71명의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장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회칙이 모호해서 회장을 탄핵하는 절차도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한인회가 최근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안다\"며 \"비영리기관 전문가와 상의해 비영리기관법을 준수하는 회칙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한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 측 션 코트니와 에밀리 검사 등이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과 김민선 회장을 만나 회칙 개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민승기씨와 그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회칙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각종 결함이 민승기씨의 집행부 시절 존재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 결과 전 집행부에서 뉴욕주법상 지켜야 하는 여러 법적 요건들을 뉴욕한인회는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민선 회장의 리더십 아래 이 같은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 간선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