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청취·개별 상담도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출생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미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들로부터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국적법 설명회가 개최된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영사관(3243 Wilshire Blvd. LA) 2층에서 법무부 국적담당인 이재현 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미동포 대상 국적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총영사관은 그동안 국적법과 관련해 영사관 홈페이지와 순회영사,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법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으나, 개개의 사안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담당 전문가를 통한 설명회 시간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LA 총영사관 김현채 법무영사는 “국적업무의 경우 딱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지만 한국 내 출생신고 여부와 개정 국적법 적용 등 복잡한 케이스도 많다”라며 “국적업무 담당자가 참석하는 설명회를 통해 한인들의 국적법령 및 법무부 현행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각종 신고·신청 때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설명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 종료 후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개별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장소가 제한적인 관계로 입장이 60명으로 제한된다고 총영사관은 밝혔다. 문의 (213)385-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