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인 검문 현장 촬영하다 체포
무죄 평결 받은 뒤 연방법원에 제소
\"언론 자유 수정헌법 1조 보호돼야\"
20대 한인이 경찰 업무 동영상 촬영 행위를 단속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며 뉴욕시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퀸즈에 거주하는 루벤 안(24)씨는 6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접수한 23페이지의 소장에서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업무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시민의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안씨는 2014년 7월 28일 오후 6시쯤 맨해튼에서 뉴욕시경 경찰관 3명이 길거리에 누워있는 남성을 검문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경찰관은 안씨의 촬영을 눈치 채고 여러 차례 뒤로 물러서라고 요구했고 안씨는 순순히 응했다. 하지만 촬영은 계속하고 있었다. 경찰은 안씨에게 다가와 촬영을 강제로 멈추려고 시도하며 \"치안 문란 혐의로 티켓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안씨는 다른 쪽으로 이동해 촬영을 계속했다.
안씨는 소장에서 \"당시 인근 보행자들은 나 때문에 길을 비켜가는 등의 불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안씨에게 다시 다가와 \"3명이 너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봤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안씨가 제시하지 못하자 \"전화기를 내려놓고 촬영을 그만하라\"고 명령했다. 안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은 돌연 안씨 뒤로 와 팔을 꺾은 뒤 인근 건물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전화기를 떨어뜨리게 했다. 경찰은 안씨의 전화기를 압수한 뒤 \'치안 문란(disorderly conduct)\' 혐의 2건과 \'체포 저항(resisting arrest)\'혐의로 체포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대배심에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받았다.
안씨는 국선변호사협회와 함께 제출한 소장에서 \"재판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경찰의 활동을 촬영하고 있지만 또 체포될까 두려워 종전에는 한 달에 최소 두 번 하던 촬영을 이제는 그보다 적게 한다\"며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