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마치지 않은 1992년생이 계속해서 외국에서 체류하고자 할 때는 올해 연말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에 따르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24세까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1992년생이 올해 연말까지 귀국하지 않고,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외국에 체재하려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늦어도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