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회관 관리주체인 한미동포재단 이사회가 양분돼 서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등록하는 단체 명의를 서로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3개월 사이 주 정부에 등록된 대표의 이름이 다섯 차례나 변경되는 등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5월27일자로 윤성훈 전 이사장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TRO)이 해지된 후 윤 전 이사장 측이 지난달 한인회관 내 임시 사무국을 설치한 후 건물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납부를 요구하는 공문을 돌리자 이 건물에 입주한 한인들이 어디에 렌트를 내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확인한 캘리포니아주 총무처에 등재된 한미동포재단(Korean American United Foundation)의 보고현황 기록에 따르면 등재 대표(president)의 이름이 올 4월5일 현재 이민휘씨로 돼 있었다가 5월17일자로 박혜경씨, 그리고 같은 달 31일에는 윤성훈씨로 변경됐다.
이어 6월7일에는 다시 윤성훈씨로 재등록됐지만 6월28일에는 이민휘씨로 다시 바뀌는 등 지난 90일 동안 단체의 대표가 다섯 차례나 변경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총무처 단체 등록 및 변경 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등록비 20달러만 내면 할 수 있게 돼 있어, 분란을 벌이고 있는 양측이 한미동포재단의 등록 명칭을 자신 쪽에 유리하게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변경에 나서면서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윤성훈 전 이사장 반대 이사회 측에서는 “렌트를 걷기 위해 단체의 대표 이름을 임의로 변경한 것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윤 전 이사장 측은 “접근금지 명령 해지 등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단체장 이름을 합법적으로 등재하고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이 자신의 이사회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한인회관 입주자들이 겪고 있다.
지난 2014년 법원명령을 근거로 윤 전 이사장 측이 벽면과 빌보드 광고, 중계 안테나 등 월 1만550달러 상당의 광고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LA 한인회를 포함한 반대파 이사회는 월 1만5,000달러로 추산되는 임대료 수익을 관리하는 등 양측이 재단 수입을 반반씩 관리해 왔다.
하지만 윤 전 이사장 측이 접근금지 명령 해지 후 한인회관 입주자들에게 자신들에게 임대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건물 세입자들이 어느 이사회 측에 렌트를 납부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으면서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다.
한 세입자는 “양측이 서로 렌트를 받겠다고 나서는 통에 변호사에게 자문해 변호사 측 트러스트 어카운트로 납부하고 분쟁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입자는 “한인사회 공공재산을 관리한다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이익에는 관심 없이 싸움만 벌이는 추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관련 윤 전 이사장 측 신종욱 사무국장은 “TRO가 해지됨에 따라 한인회관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렌트비 납부와 관련한 공문을 전달했다”며 “계도기간을 거친 뒤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대파 당연직 이사인 LA한인회 로라 전 회장은 “양측의 소송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는 분들이 세입자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현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