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콜택시 기사들이 타민족 운영 리무진 업체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임모씨, 김모씨 그리고 타민족 기사 등 7명은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12일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에 있는 C리무진사와 대표를 상대로 제출한 41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C리무진사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직원 베네핏을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비도 보상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미지급 오버타임과 최저임금 보상, 소송 비용과 이자 그리고 불법 차감된 월급 등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정확한 청구 금액은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소장에 따르면 200여 명의 직원이 속해 있는 C리무진사는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자사에서 승인된 자동차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와 김씨 등은 소장에서 \"영업용 택시는 검정색으로 피고에 의해 승인된 특정 모델 중 하나여야 했으며, 구입 후 3년 이내인 자동차 사용을 강요 받았다\"며 \"자신의 회사에서 자체 판매하는 차량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는데 시중 보험보다 프리미엄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택시 기사들은 독립적으로 고객을 태울 수가 없었으며 회사를 통해서만 택시 고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소장에서 \"더 많은 택시 고객을 배정 받기 위해 피고에게 한 달에 1000달러의 \'뇌물\'을 건네야 했다\"며 \"뇌물을 주지 않을 경우 더 적은 손님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