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객요금 담합 집단소송 배상금(현금+쿠폰)이 지급된 후로 한인 청구인들 사이에 쿠폰 활용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체크로 지급된 현금은 그대로 은행에 디파짓하거나 체크 캐싱을 할 수 있지만 쿠폰 사용은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배상금으로 지급된 쿠폰은 항공권을 개인적으로 구매한 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먼저, 내 돈을 주고 티켓을 산 후, 시카고 클리어링 코퍼레이션(Chicago Clearing Corporation· 이하 CCC)이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kpacoupons.com)를 통해 환불신청을 해야 한다. CCC는 대한항공 집단소송과 관련해 쿠폰 업무만을 대행하는 업체다.
쿠폰은 양수·양도가 모두 가능한 탓에 청구인들 사이에 거래나 증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간단히 \'너, 가져\' 혹은 \'내 꺼 써\'라는 말로 성사될 수 없다. 이 역시도 CCC 웹사이트에 로그인해 들어간 후 \'트랜스퍼\'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웹사이트 초기 로그인은 청구인의 경우, 대한항공 쿠폰코드가 아이디(ID), 아시아나항공 쿠폰코드가 패스워드(password)가 되며, 이후 고칠 수 있다. 쿠폰 거래는 청구인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있으나 일반인은 15일 오후 7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는 CCC에서 진행 중인 첫 번째 쿠폰 옥션이 끝나는 시점으로 일반인은 이후에나 웹사이트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쿠폰을 각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과 병행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불가하다. LA나 뉴욕에서 한국 왕복편 티켓을 마일리지로 끊었다면, 환불 요청이 불가하다. 다만, 일반석 티켓을 끊고 마일리지를 이용, 비즈니스 석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환불로 쿠폰 사용은 가능하다. 결국, 돈을 쓴 데 따른 환불만 할 수 있는 셈이다.
쿠폰 액수가 크다면, 한 번 여행만으로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쿠폰금액이 1000달러이고, 800달러짜리 티켓을 사서 환불 요청을 했다며, 쿠폰 잔액 200달러는 다음 번 여행 때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쿠폰 사용과 관련한 궁금증은 CCC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전화(312-204-6969)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