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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인허가 비리 고정생씨에 보호관찰 5년, 벌금 5만불 선고 [ Korean-Community]
mason (16-07-19 01:07:28, 108.41.49.224)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인.허가 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고정생(68.포트리)씨에게 보호관찰 5년형과 벌금 5만 달러가 선고됐다. 18일 연방법원 뉴왁지법은 고씨에게 징역형 없이 보호관찰과 벌금형만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0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팰팍 브로드애비뉴의 건물에 노래방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임차 계약을 맺은 A씨에게 타운정부 관계자에게 제공할 뇌물 5만 달러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후 지난 4월 고씨는 감형을 조건으로 유죄 시인(플리바겐)을 했다.

이 같은 고씨의 혐의는 2010년 시작된 연방수사국(FBI)의 팰팍 타운정부 인.허가 비리 수사를 통해 포착됐다. FBI는 지난 2013년 팰팍 정부 관계자와 업주 등 30여 명에게 소환장(subpoena)을 보내는 등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었다.

그러나 관련 수사로 인해 실제 재판을 받은 인물은 고씨가 유일하다. 또 인허가 비리에 관여한 타운정부 관계자에 대한 기소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인 고씨에게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사실을 두고 고씨가 수사의 희생양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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