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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ommunity



20대 한인 피아니스트, 컬럼비아-줄리아드 제소 [ Korean-Community]
mason (16-07-22 01:07:25, 108.41.49.224)
성추행 무혐의 처분 받은 서형민씨
퇴학 조치 내리자 1400만불 손배소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인 천재 피아니스트 서형민(26)씨가 퇴학 조치를 내린 컬럼비아대와 줄리아드음대를 상대로 14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20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두 대학당국과 학장 등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학교 측에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한 사람의 말만 믿고 나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부당하게 퇴학 조치를 내려 결국 피아니스트로서의 직업을 잃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군대에 입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퇴학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 더 이상 공연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소장에 따르면 컬럼비아대에서 학사와 줄리아드대에서 석사 학위를 공부하는 버나드-컬럼비아-줄리아드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 중이던 서씨는 지난 2013년 3월 16일 줄리아드 프리-칼리지의 한 학생이 서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학교에 신고를 해 체포가 됐다. 4개월 후 줄리아드대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씨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서씨는 소장에서 \"퇴학 기록은 나의 학적 기록부에 영구적으로 남았다\"며 \"컬럼비아대에서도 학사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서씨를 신고한 중국계 여성 앤지 장은 서씨를 스토킹해왔으며 서씨가 장의 연애 요청을 거부하자 그의 진로와 명성을 망쳐놓겠다고 협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장의 신고로 2013년 3월 체포됐지만 지난해 1월 그가 받고 있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씨는 \"나는 당시 무죄를 주장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당시 미국 내 교육기관의 성추행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죄로 추정하고 이를 꾸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성추행은 무관용\'이라는 입장을 보여 주기 위해 학교 측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 없이 서둘러 케이스를 진행했다는 것이 서씨의 주장이다.

서씨는 \"나는 징계위원회에서 반론을 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고 밝혔다. 서씨는 또 \"나는 전에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증거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유죄로 만들려는 학교 징계위원회의 목적 때문에 결국 유죄가 인정됐다\"고 항변했다.

서씨는 소장에서 ▶학교 측이 서씨의 증명되지 않은 허위 혐의를 학교의 성추행 근절 캠페인을 위해 이용한 점 ▶퇴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향후 직업과 명성에 손상을 입은 점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200만 달러씩 총 14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네 살 때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서씨는 10세에 미국으로 온 후 2001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영아티스트 오디션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음악 신동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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