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기업들 장애인 고용 매우 저조
인구 20% 장애인 불구 폐쇄적 인식
고용 기업엔 세금공제 등 각종 헤택
패서디나에 거주하는 임희경(가명·51)씨는 최근 일하던 직장을 떠나 새 일터를 찾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수년전 중증 우울증 투병 경험을 갖고 있는 임씨는 주정부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아 관련 혜택을 받고 있지만 1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선 일을 해야 한다. 양로병원과 시니어데이케어에서 몇달 일했지만 그는 쉬 적응하지 못했다. 다시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섰지만 경력(간호사 경력)에 맞는 일을 찾기도 어렵지만 장애인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임씨처럼 직업적 소양을 갖췄으나 한인기업의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한인 장애인들이 적지 않다.
한인사회 주요 기업들과 업체에는 장애인 고용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요 은행과 마켓, 중소규모 업체들은 장애인 취업자들의 노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신체적 장애가 사실상 고용상에서도 \'장애\'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들이 극소수 있기는 하나 대부분 시간당 10달러 미만의 초급수준의 일자리인 데다 업무량의 과중으로 이직율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기업 인사담당자는 \"차별을 하려는 의도는 없으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을 경우 업무 추진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LA카운티 재활국에는 수십 명의 카운슬러가 장애인 취업을 돕기위해 일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도 기업들의 문을 직접 두드려보는 입장이며, 채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높은 장벽들이 산재하다고 전하고 있다.
재활국의 한 관계자는 \"1명당 100여명의 장애인들을 돕고 있는 데다 이들을 고용하려는 기업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소수계 사회는 더욱 폐쇄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인장애인들의 취업활동도 극도로 줄어 LA카운티 재활국과 카운티내 비영리단체에 문을 두드리는 한인장애인들의 수는 채 1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구비율로 보더라도 매우 저조한 숫자라는 것이 재활국측의 설명이다.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캘라이프\'의 저스티스 박 아웃리치 담당은 \"간신히 문호를 열어준 한인기업들이 일부 있지만 고용기간이 길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기업들의 문제와 더불어 장애인들 스스로도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간다는 의지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내 장애인은 통상 인구의 20%(2010년 연방센서스 기준)로 추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이들에게 각종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이들의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감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과 주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에 장애인 1명당 매년 최대 8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독립적인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은 배려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연방기준의 장애인 판정자 ▶임시가정구제프로그램(TANF) 수혜자 ▶푸드스탬프 수혜 참전군인 ▶출소 전과자 ▶연방지정 불우지역 거주 18~24세 청년 ▶지역 재활국 추천 장애인 ▶SSI 수혜자 등을 고용할 때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발생되는 수화통역사, 각종 의료기기 설비,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에서도 5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동시에 장애인이 추가의 직업훈련이 필요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