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을 포함한 투자비자(EB-5) 프로그램 신청자들이 연방이민국의 늑장 처리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함모씨와 이모씨, 미주리주에 거주하는 이모씨, 그리고 중국계 등 9명과 이들이 투자한 뉴욕의 EB-5 리저널센터는 최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이민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서 \"미국 이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는데, USCIS의 늑장 처리로 인해 신분과 경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미이민국은 해외 투자자가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EB-5 리저널센터로 승인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NYIF가 추진하고 있는 스태튼아일랜드 워터프론트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아이언스테이트 네이비피어 프로젝트에 투자했고, 2015년 5월 USCIS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날 USCIS는 돌연 승인을 철회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USCIS는 왜 철회했는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로 해당 프로젝트에 출자했던 투자자들은 I-526를 제출한 후 단 한 명도 USCIS로부터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 해당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투자자들은 소장에서 \"USCIS에 수차례 I-526 처리 현황에 대해 문의했지만 USCIS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USCIS에 신속한 I-526 승인과 이번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