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등 외국에 주소지를 두고 오가며 사업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면 한국 내 거주자와 같이 세금을 내 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 와 한국 왕래가 잦은 미주 한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사우디에서 건설업 체를 운영하는 강모씨가 서울 삼성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 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사업체가 있는 사우디 대 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이중 거주자지만, 강씨와 부인 등 가족들은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또한 2007~2010년 강씨가 국내에 머문 체류일수는 한 해 평균 188일에 달했다.
이에 서울 지방국세청은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 강씨 업체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벌여 강씨가 사 우디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44억 7,300여만원을 비롯해 기타 소득, 금 융소득 등 63억여원에 대한 종합소 득세 신고를 빠뜨렸다고 판단하고 관할 세무서에 이를 통보했다.
또 삼성세무서가 같은 해 8월 강 씨에게 2007~2010년 귀속 종합소득 세 23억여원을 결정•고지했고, 이에 반발한 강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자신이 소득세법상 ‘계속 해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에 해당해 국내 주소가 없다고 주장 했으며, 자신이 국내 거주자라도 동 시에 사우디 거주자이기도 해 ‘한• 사우디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사우디 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강씨가 한국 소득세법 및 사우디 소득세법상 이중 거주자이지만 중요한 이해관계는 주로 한국에서 형성됐으며 특히, 강씨가 1년 중 절반 이상인 188일을 국내에서 거주하는 데다 사우디 법인이 맺은 주된 계약 및 의사 결정이 강 씨가 국내에 있는 동안 이뤄졌고 사우디 법인의 주요 거래처가 한국 기 업이 설립한 사우디 현지 법인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년 중 한국에 183일 이상(1년 중 3개 월) 거주한 재외국민들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 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등 규정이 강화됐으나 단기관광, 질 병치료, 경조사 등 비사업 목적으로 한국에 단기간 체류할 경우 입국기간을 거주자 판정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