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격자 규제 강화, LA카운티 조례 통과
▶ 수수료 상한선 설정
무자격 이민 컨설턴트나 브로커들에 이민관련 서비스를 의뢰했다가 이민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계속되자 LA 카운티 정부가 이민서류 대행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의무화하고 불법 컨설턴트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도입하는 등 규제강화에 나섰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3일 카운티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민상담 업체들에 대해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고 이민서류 작성대행 비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무자격 이민 컨설턴트 규제안 도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힐다 솔리스와 쉴라 퀴엘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이 조례안은 LA 카운티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민서류 대행 서비스를 할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를 갖추도록 하고, 서류대행 수수료로 카운티가 정한 일정 상한선 이상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이민법 법률상담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날 LA 카운티 검찰에 해당 조례안을 60일 이내에 명문화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