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 제도(AB60)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신분증명에 걸림돌이 됐던 ‘영사관 ID’ 문제가 해소돼 앞으로 11월부터는 한인 해당자들의 운전면허증 신청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LA 총영사관은 한인들이 운전면허증을 신속하게 발급받는데 필요한 새로운 영사관 신분증 발급 준비가 완료돼 오는 10월4일부터 이에 대한 발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LA 총영사관이 발급하던 기존 ‘영사관 ID’는 개인 신상정보를 담은 바코드나 QR 코드, 무단복제가 어려운 홀로그램 등 보안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체 신분 한인들이 운전면허증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총영사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코드와 홀로그램 등 보안요소가 포함된 새로운 영사관 ID 발급 장치를 도입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또 새로운 영사관 ID가 주정부 차량국(DMV)이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우선적 신원확인 서류’(primary document)로 인정되도록 DMV 측과 합의했다고 밝히고, 주정부가 AB60법의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11월께부터는 영사관 ID가 운전면허증 신청 과정에서 신원확인 서류로 인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