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한 중학교 시절 친구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한인 조병권(사진)씨가 법원으로부터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애나하임 지역에서 한국에서 놀러온 35년 지기 친구 이연우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던 한인 조병권(57)씨에게 23일 선고공판에서 10년형이 선고됐다.
토마스 고달스 판사는 “이번 사건은 보기 드문 특이한 사건으로 심사숙고한 결과 이번 사건을 1급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예상보다 가벼운 형량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배심원단은 조씨에 대해 고의적 1급 살인 대신 고의없는 2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었다. 당시 배심원 평결에는 한국의 ‘수치문화’(shame culture)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국선변호인 로버트 쾰러는 “이번 사건은 조 씨의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친구 이 씨가 사전에 계획한 촉탁 살인”이라고 변론했다. 결국, 이 씨는 자살했다는 것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 친구에게 ‘촉탁 살인’을 의뢰했고, 조 씨는 이를 끝까지 말리다가 친구가 아내 성폭행 사실을 말하자 격분해 살해하게 됐다는 논리다.
숨진 이씨는 지난 2011년 한국에서 미국에 건너와 친구 조씨의 집에서 머물렀으며, 조씨는 이씨가 한국에서 들어놓은 생명보험금 5억원을 가족에게 남겨주기 위해 자신에게 살해를 부탁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