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피부 시술을 위해 정기적으로 의사를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갔다는 진술이 나왔다.
최순실의 최측근 A씨는 고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6개월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의사를 대동해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해당 의사를 통해 얼굴에 100방 가량 주사를 놓는 일명 ‘연예인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최순실 주변에 피부과 의사들이 많았는데 특히 야매(불법) 시술을 좋아했다”고 덧붙였다.
최순실의 또 다른 측근 B씨 역시 “한번은 순실 언니에게 ‘요즘 VIP가 예뻐졌다’고 말하자 빙그레 웃으며 ‘그럼, 너도 소개시켜줄까’라고 말을 해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피부 시술도 시켜주는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고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시술은 ‘매선침’으로 불리며, 시술비는 200~300만원 정도다. 또 시술은 장기간에 걸쳐 피부 고통이 이어지기 때문에 흔히 프로포폴 등 수면유도제를 이용해 환자를 잠재우며 시술에서 정상적 회복까지는 통상 7시간가량 걸린다고 한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사고 당시 ‘사라진 7시간’과도 관련이 있는 것일까”, “최순실이 연관되지 않은 곳이 없는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만약 최순실씨가 의사를 대동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톡스 시술을 했다면 \'불법\'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가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민간인과 동행해 청와대에 들어와, 보톡스 시술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