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아동학대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이 아동을 살해한 이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균택 검사장)와 공판송무부(부장 김해수 검사장)은 아동학대 사건 처리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아동학대 사건 엄정대처 방안에 따른 그 동안의 축적된 사건 및 판결 자료를 토대로 사건처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아동 살인죄에 최고 ‘사형’ 구형키로
검찰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는 2010년만 해도 88건으로 100건 미만이었다. 그런데 2011년 183건으로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252건, 2013년 459건, 2014년 1019건 등 급격히 증가하더니 2015년에는 무려 2691건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는 2012년 이래 계속적 증가 추세이고, 특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형사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아동학대 사건 처리기준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검찰은 아동의 생명침해 행위는 최고 수준의 엄벌로 다스린다는 방침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천 초등생 아동학대 살인사건, 고성 친딸 학대치사 암매장사건 등 아동의 생명을 앗아간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아동의 생명 침해행위를 엄벌하라’는 요구가 고조되는 데 따른 당연한 조치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사범은 예외 없이 구속 수사하고, 반드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경우에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30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조치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보호 의무자 처벌도 강화된다. 검찰은 아동학대 행위가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한편 사법적 보호체계 확립도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친권자 등 기타 보호 의무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가중처벌 기준을 정해 보호관계를 이용한 아동학대 행위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면 ‘구속수사’
또 검찰은 범죄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체계적으로 구별한다는 복안이다. 아동학대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에 따라 범죄 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별하고 단계별로 가중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아동학대 사건 접수는 2012년 252건, 2013년 459건, 2014년 1019건, 2015년 2691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 제공
무엇보다 범죄행위에 사용된 도구의 종류 내지 사용 방법,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충분한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체를 유기하거나 사체손괴가 수반된 아동학대 행위 등은 우선적인 가중처벌 대상이다.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상해 발생이 없어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가중처벌키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상해 발생이 없는 정신적 학대행위도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적 장애를 야기한 경우 반드시 기소하고 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키로 했다. 만약 가해자가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과 부적절한 접촉를 시도하거나 합의를 얻어내고자 피해 아동을 괴롭혔다면 이 또한 가중처벌 요소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은 국가를 넘어 인류의 미래로서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차별,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니는 국민 전체가 보호해야할 소중한 인격체”라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1991년 비준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강화된 아동학대 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엄정히 적용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 근절의 전기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벌 강화와 더불어 검찰은 피해 아동 지원 변호사 또는 진술조력인 선정,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피해 아동 보호 조치, 피해 아동에 대한 경제적·의료적 지원 역시 내실있게 추진해 피해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