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롯데와 SK, 부영 등 추가 출연 기업에 대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수뢰 혐의를 가장 집중적으로 수사해 온 부분은 롯데그룹의 추가 출연 지점이다. 롯데는 박 대통령이 총수를 독대한 기업 중 출연을 지시하고 진행 상황까지 챙겼다는 범죄 사실이 공소장에 유일하게 적시된 곳이다. 박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 씨 측이 사정 수사가 유력시되던 롯데에 여러 달에 걸쳐 자금을 요구했던 정황 등을 살펴 최 씨와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는 시각이 수사팀 내부에 유력한 상황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3자 뇌물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로 특수본에 강도 높게 주문했다. 특수본 관계자도 “현재 공소 사실에는 없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더 수사할 것”이라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 뒀다.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대가성’, 즉 70억 원을 내는 대가로 롯데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검찰의 과제다. 뇌물죄가 적용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SK와 부영 등 추가로 재원 출연을 요구받은 다른 기업들도 박 대통령의 제3자 수뢰죄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되고, 후에 유죄판결을 받으면 법적으로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