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 대한 반박 자료를 작성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공적 기관인 청와대 참모조직이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규정된 박 대통령 개인을 위해 ‘불법 변론 지원’을 했다는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라는 반박 자료를 냈다. 한글파일로 배포된 A4용지 24쪽 분량의 자료에는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이 한글파일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흔적이 포착됐다. 최재경 민정수석은 유영하 변호사의 반박 자료 지원 행위를 민정수석실의 ‘정상적인 범위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대통령 조사 문제로 유 변호사가 주말에 와서 면담하고 정리하는데 (민정수석실) 여기서 작업도 하고 우리도 이런저런 자료 필요하면 도와주고 한 것”이라고,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건 실정법 위반이다.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정부조직법)하는 것이지 대통령 개인의 불법 행위를 변론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해 대통령 변론 행위를 시켰다면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