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법안 통과
뉴저지주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얻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뉴저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5일 주정부 학자금 대출기관인 HESAA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 등을 겪을 경우 학생 본인은 물론 공동 서명한 가족들에 대한 학자금 빚을 전액 탕감해주는 법안에 서명을 마치면서 입법이 완료됐다.
이번 법안은 뉴저지주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사망한 경우에도 과도한 상환 규정으로 부모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마련됐다. 주정부 학자금대출 기관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HESAA는 그동안 학자금 대출 학생이 사망시 계약서에 공동 서명자가 없을 경우에만 대출 빚을 면제해줬다.
한편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기관은 이미 학생 사망 시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면제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