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부터 유학이나 해외 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 등이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주소를 출국 전에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등 해외지역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들의 신원이 1월부터 최초로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한국 외교부는 또 범죄경력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가 정당하게 발생됐음을 증명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www.apostille.go.kr)를 내년부터 실시, 해외 체류시 민원인이 가장 많이 쓰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확인’ 관련 서류 14종을 자택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