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생활고와 병환으로 교통위반 관련 벌금을 내지 못한 한인 운전자를 위해 그에게 교통 티켓을 발부했던 여성 경찰관이 3백 달러 가까운 벌금을 대신 내 준 사연이 알려졌다.
LA 카운티 법원에서 한국어 법정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경삼씨가 최근 엘몬테 법정에서 목격한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9월초 40대 한인 박모씨는 자신의 차량 후미등이 고장나 꺼진 것을 모른 채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순찰을 하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소속 여성 경관의 정지명령을 받았다.
이 경관은 운전자 박씨에게 고장 난 후미등을 수리한 뒤 법원에 출두해 확인을 받으라며 시정명령 티켓을 발부했다. 꺼진 후미등을 고친 뒤 법원에 수리했다는 증명한 제출하면 되는 가벼운 티켓이었다.
그러나 박씨는 극심한 생활고로 자동차 페이먼트도 제대로 내지 못한 상황이었고, 프리웨이에서 티켓을 받은 지 며칠 후 페이먼트가 밀렸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융자 은행으로부터 압류당하고 말았다.
돈이 없어 압류된 자동차를 되돌려 받지 못한 박씨는 결국 고장난 후미등 수리를 하지 못했고,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차량 검사 증명을 제출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