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친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10일 맨하탄 연방법원에 전격 기소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그간 맨하탄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브로커로 일해 온 반주현씨는 이날 뉴저지주 집에서 전격 체포돼 맨하탄 연방 검찰로 압송됐다. 10일 맨하탄 연방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던 8억 달러 상당의 ‘랜드마크72 타워’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중동 관료에게 50만 달러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맨하탄 연방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아침 뉴저지 테너플라이 집에 있던 반주현씨를 체포했으며, 반기상씨와 반주현씨가 뇌물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한인 존우(뉴저지 에지워터 거주)씨도 JFK 공항에서 붙잡았다. 반주현씨가 이날 풀려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반기상씨와 반주현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관련 4개 혐의와 돈 세탁 관련 2개 혐의 등 모두 6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존우씨에게는 FCPA 위반 1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이 이 돈을 받아갔으나, 이 관리에게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2013년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닥치자 1조 원을 들여 베트남에 완공한 초고층빌딩 ‘랜드마크 72’의 매각에 나섰다.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이 회사 고문이던 반기상 씨를 통해 그의 아들 주현씨가 이사로 있던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투자자 물색에 나섰다.
콜리어스에는 수수료로 500만 달러를 약속했으며, 빌딩 매각 희망가격은 8억 달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기상 씨와 주현 씨는 중동 한 국가의 국부펀드가 이 빌딩의 매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익명의 중동 관리에게 뇌물을 건네는 방법을 택했다.
뇌물은 예술·패션 컨설턴트로서 이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말콤 해리스를 통해 지급됐다.
반기상씨 부자는 2014년 4월, 선불로 50만 달러를 주고 매각 성사 여부에 따라 별도의 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해리스와 합의했다고 공소장은 밝혔다.
그러나 해리스는 중동 관리와는 관계가 없는 인물로 드러났다. 건네진 50만 달러도 해리스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소장에 나타났다.
경남기업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했지만, 반주현 씨는 이 돈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중동 국부펀드의 ‘랜드마크 72’ 인수가 임박한 것처럼 경남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경남기업은 2015년 3월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성 전 회장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중동 국가는 카타르로 알려지고 있다.
반주현 씨가 성 회장 측에 제시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가 그의 사망 후 위조로 들통나면서 경남기업이 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한국 법원은 지난해 10월 반주현씨가 경남기업에 계약서류 조작에 따른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지고 59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주현 씨가 ‘반기문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며 반 총장이 매각 과정에 모종의 역할을 할 것처럼 선전하고 다녔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그는 “결단코 (반 총장에게) 부탁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