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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항공기서 난동부리면 3년형" [ Korean-Community]
mason (17-02-07 08:02:05, 100.2.20.40)
앞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한국 국적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리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같은 법률은 미영주권자나 한인시민권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정부는 먼저 항공기 안에서 탑승객이 난동을 피우는 경우 항공사 승무원이 테이저건이나 포승줄 등을 사용해 제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탑승객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항공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면 승무원들이 휴대전화에 이를 녹화하고, 이 영상은 비행기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경찰에 전달돼 기내 난동 수사의 중요한 증거로 쓰이게 되며, 또 기내 난동객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포승줄로 묶는 것 대신 수갑을 채울 수도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작년 말 발생한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이후 가장 강력한 후속 조치다. 당시 승무원들은 만취난동을 부리는 기업체 대표 아들을 제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미국 팝스타 리처드 막스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돼 한국의 위신을 떨어뜨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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