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의 홀카운티법원이 작년 11월 당시 16개월 된 갓난아기 아들을 차 안에 방치하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혐의로 한인 10대 미혼모 그레이스 안(1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홀카운티법원 및 지역언론에 따르면 안씨는 자신의 자동차가 안으로 잠겨있자 열쇠공을 불렀고, 차안에 갓난아기가 묶여있고, 입이 테이프로 봉해져 있는 것을 목격한 열쇠공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신감정 및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치료를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명하고 벌금 2000달러를 내도록 했다.
구조된 갓난아이는 카운티내 가족 아동서비스국으로 옮겨졌으며, 체포된 안씨는 보석금이 $11,600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