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LA 등 전국의 주요 대도시 및 9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으로 한인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의 인권 및 시민단체들이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단속 대응 가이드라인을 인터넷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민자유연맹(ACLU)과 전국 이민법센터 등은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을 통해 대응 방법을 홍보하고 있는데, 한국어를 포함, 여러나라 언어로 제작해 대응 방법을 적극 알리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한국어로 된 대응 방법을 알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홍보물 윗 부분에는 한국말로 \'만약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이 집 문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대응할까요?”란 제목과 함께 “절대 문을 열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강조했다. 판사의 서명이 있는 영장없이는 이민국 단속반이 집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왜 왔는지 물어보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통역을 요청하라고 권유했다. 또 수정헌법 5조에 명시돼 있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이민국단속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을 권하고있다.
그래도 무작정 ICE 요원이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봐야한다.
하지만 ICE 요원이 강제로 집에 들어오면 절대로 맞서 싸우지 말고 체포되면 변호사와 접촉하기 전까지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라고 했다. 또 이들 단체는 이 전단지에 영어로 \"무비권을 행사하겠다,
변호사와 상의하라\" 라는 등의 내용을 영어로 써놓은 카드를 인쇄해두고
공항이나 직장등에서 ICE 요원이 잡아세울 경우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면 이 카드를 인쇄해 보여 주라고 설명했다.
또 불체자들의 경우 가족 또는 자신이 이민 당국에 잡혀갈 경우를 대비해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법정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미리 계획을 세우라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의료기록 등 중요한 자료는 모아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이 권고됐다. 이민자 자녀들에게 단속반의 배지 일련번호와 단속 반원의 수
이들이 탄 차 등을 포함해 벌어진 모든 일을 다 기록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들 단체는 권했다. 웹사이트: www.unitedwedream.org/thank-deportation-defense-card-handy-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