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점포 수가 23개에 달했다. 중국 현지 롯데마트 점포 수 99개 중 4분의 1에 달하는 매장이 문을 닫게 된 셈이다.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프랑스 유통기업 카르푸 중국 지점들도 한국산 제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영업정지 원인으로 지목된 사안은 ‘스프링클러 주변에 물건이 있다’는 등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처분이 30일 이내인 것 역시 중국 당국의 한국 괴롭히기 전략이란 의견도 나온다.
롯데마트는 점포당 100∼150여 명의 중국인이 고용돼 있다. 점장도 전부 중국인이다. 재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30일이 넘지 않으면 중국인 고용인에 대해 일정부분 월급을 보장해줘야 한다. 한 달 이내 영업정지는 자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는 방안인 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