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의 한 한인교회 앞 주차장을 막고 있던 경찰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가 경찰의 과잉 공권력 행사로 부상을 입은 60대 한인여성이 3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게됐다. 보상금 합의는 LA시의회에 의해 결정됐으며, LA경찰국은 63살의 전옥진씨(사진)에게 합의금 3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전씨는 작년 4월 새벽 5시 30분경 동양선교교회로 새벽 예배를 보러 갔다가 경찰차가 교회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자 비켜달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경찰관 2명은 전씨를 따라 교회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차량등록증을 요구했고, 영어를 못하는 전씨를 힘으로 제압, 바닥에 쓰러뜨린채 팔을 뒤로 꺾어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얼굴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