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교사 2명, 3년째 순직 심사도 못받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이 3년이 다 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기간제 교사는 순직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유족들은 3년째 자녀의 명예회복을 위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배에 타고 있던 교원은 고 강민규(당시 52세) 전 교감을 비롯해 모두 12명(미수습 2명)이었다.
이 가운데 정규교사였던 7명의 희생교사는 모두 순직인정을 받았지만, 김초원, 이지혜(당시 31세) 교사 등 명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2015년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김초원 교사 등 2명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자 지정심의도 3년 가까이 보건복지부에 계류 중이다.
김 교사의 가족들은 \"바라는 것은 하나다. 순직인정증서, 그거 딱 한 장이면 죽어서 딸을 만나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며 \"돈,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초원이의 조카들이, 가족들이, 사람들이 우리 딸의 명예로운 죽음을 기억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전국에는 4만명이 넘는 기간제교사가 있다. 이들은 임용고시에 통과하지 못했을 뿐 정규교사와 똑같은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기간제교사들이 우리 딸처럼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