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이틀간 독방 대신 구치소 내 일반 사무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 논란이 일자 서울구치소 측은 “경비 문제로 부득이한 상황이었으며 특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CBS 노컷뉴스는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구속되며 독방을 배정 받았으나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도배를 요구하자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을 이틀간 교도관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취침하도록 하고 독방의 도배와 시설 정비를 한 후 독방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가 법 규정까지 어겨가며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이날 자료를 내고 “특혜 제공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규정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한 독방 내 시설 조정과 차단벽 설치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여자 수용동 사무실에 이틀간 머물게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