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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30대男, 집행유예로 풀려나 [ Korean-Community]
mason (17-04-15 02:04:59, 100.2.20.40)
지난해 말 대한항공 기내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렸던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은 구속기소된 임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쯤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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