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시행 중지를 위해 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한 한인네일업주가 판결 결과에 불복한 후 뉴욕주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다시 접수시켰다.
한인 네일 업주 김모씨는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으로 인해 본인의 사업체도 영향을 받고, 사업체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원고의 자격을 갖췄다”고 항소장에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30일, 뉴욕주 웨체스터 지방 법원은 네일 업주인 한인 김모씨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시행 중지 요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