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홍준표 후보 대법원 판결 앞두고
선관위 \"15% 넘으면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 비용 보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3심에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만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도 수백억원의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데 전혀 제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후보가 9일 선거 개표 결과 15% 이상 득표했기 때문에 최대 509억원까지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한 선거비용 일체를 보전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준표 후보의 대법원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득표율에 따른 보전비용 대상이 되면 선거비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자신이 사용한 선거비용을 최대 509억원 한도(인구수×950원) 내에서 국가에 청구해 보전받을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를 넘어야 한다.
10% 이상~15% 미만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고, 10% 미만일 경우엔 보전받지 못한다.
홍 후보는 한나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둔 2011년 6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기소됐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보수 내에서도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현재로선 유죄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피선거권엔 문제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뒤 468억원을 선거비용으로 보전 청구해 453억원을 보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