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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ommunity



연방대법원, 한인영주권자 승소판결 [ Korean-Community]
mason (17-06-27 08:06:10, 100.2.20.40)
변호사 잘못 조언으로 추방되는 한인 체류허가
남편위해 거짓 진술한 이민자 시민권박탈 무효

연방대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연달아 한인 영주권자와 보스니아 출신 시민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친이민 판결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대에 이민온 제이 리씨는 부모들과는 달리 30년이상을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자로 살아오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가택수색을 받아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씨는 기소된 후 변호인의 잘못된 조언을 받고 플리바겐에 응했다가 추방령을 받았으나 연방대법원은 6대 2로 그에 대한 추방은 수정헌법 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모 씨의 미국체류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리씨는 추방될 것을 우려하며 변호사에게 수차례 문의했으나 추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고 플리바겐에 응했는데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
1년 이상의 실형이면 영주권자도 강제추방된다.
리씨는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때문에 플리바겐에 응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리씨는 체포된 후 자신의 변호사에게 자신이 절대로 미국에서 추방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변호사는 검사 측과 협상 끝에 리씨에게 유죄를 인정(플리바기닝)할 것을 종용했다.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전과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징역을 살고 나오면 강제추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리씨를 안심시켰다. 결국 리씨는 통상 마약 밀매자들이 받는 형량보다 가벼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이후 생겼다. 변호사가 이민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 이민법은 비(非)시민권자들이 마약 범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경우 자동으로 추방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국 리씨는 \"변호사의 조언이 아니었다면 추방만은 피하기 위해 재판에 서거나 장기 징역형이라도 살았을 것\"이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이와 관련 연방대법관 중 한명이자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사진)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나라도 기회를 붙잡아봤을 것\"이라며, 리씨를 지지하는 견해를 밝혔었다.
연방대법원은 또 보스니아 난민 출신 한여성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나중에 남편의 군복무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한데 대해서도 연방정부는 그 거짓말로 미국시민권을 기각시키는데 핵심 사유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무리한 시민권 박탈로 무효조치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일부 허위진술이 있었지만 남편의 난민 불허 등을 우려해 학살행위를 했던 세르비아 군복무를 숨긴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는 본인의 미국시민권 취득에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않아 미국시민권 박탈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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