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미한인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4)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린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씨로부터 필로폰을 산 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