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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체납'한 여배우 신은경, 회생 절차 신청 [ Business]
USA (18-03-27 05:03:17, 67.254.27.55)
100만원 이상 재산처분시 법원 허가…채무소송, 초호화 여행 물의



회생 절차를 신청한 배우 신은경(45)은 법원의 보전 처분 결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은경은 최근 8억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신은경의 채무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로 알려졌다. 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신은경의 회생 절차를 접수한 수원지법은 신은경의 재산에 보전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신은경은 1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때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원지법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신은경의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은경은 2015년 소속사 대표로부터 ‘2억 원대의 채무를 갚으라’는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초호화 해외 여행을 했다는 전 소속사 대표의 폭로를 비롯해 장애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거짓 모성애’ 논란까지 불거졌다.
지난 2016년에는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기리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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